軍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받는 급여... 비과세 적용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1-22 16:53:20 댓글 0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의무복무 기간 동안 매달 최대 월 48만원 비과세 혜택 적용 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 적용을 통해 우수한 군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봉급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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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사진)은 군 초급간부 역시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을 통해 향후 5년 간 중위·소위 및 하사는 총 1,305억 원(연평균 261억 원), 1인당 연간 중위 48.1만 원, 소위 16.2만 원, 하사는 42.5만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고, 복무기간이 길며, 급여 역시 과세적용 대상이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원 가량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5,000여명으로, 2019년 1만 1,600여 명, 2020년 9,600여 명, 2021년 9,400여명, 2022년 7,600여명에 이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헌승 의원은 “초급간부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된 초급간부 연봉 인상 계획과 함께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가 추진된다면 현역병과의 월급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군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방력 확보도 가능할 것”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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