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 을 마련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 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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