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5-20 23:10:12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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