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건수는 2019년도 6만 9,931건, 2020년 4만 9,035건, 2021년도 3만 4,704건, 2022년도 3만 4,691건 등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8,790건 더 늘었다.

또 최근 3년간 교정 시설 수용자 중에서 검사실에 10회 이상 불려간 수용자는 373명에 달했다. 20회 이상은 43건, 30회 이상 14건, 50회 이상 55건이었고, 100회 이상 불려간 경우도 2건이었다.
2021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뤄지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의 출석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형집행법을 발의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이날 “검찰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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