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에어프라이어의 판매가격을 강제행위...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02 19:13:26 댓글 0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특히 풀무원건강생활㈜는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하였다.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처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상시판매가 외에도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의 자체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통제하였다.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인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건강생활㈜는 지주회사인 ㈜풀무원의 자회사로 풀무원건강생활㈜의 ‘리빙케어’ 사업부문의 2023년도 매출액은 약 45억 원으로, 풀무원건강생활㈜ 전체 매출액(약450억 원)의 약 1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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