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이를 변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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