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행위 알고도 방치하는 서울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2-20 12:07:47 댓글 0
박 의원, "시 재산인 고속터미널 상가 620개 점포 중 50~80%가 불법 전대… 관리법인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대규모 불법 전대 실태를 공개
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20개 점포 중 50%에서 80%가 불법 전대 상태"라며 "상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원래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는 구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상권 붕괴를 우려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서울시가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동안 고속터미널 상가에서는 전대를 다시 전대하는 소위 ‘전전대’, ‘전전전대’ 등이 만연해 3중·4중의 임대료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 문제를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아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하고 공실로 만든 뒤 재입찰하는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실행하여 전대인의 부당이득을 막고 상권을 살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 전대 조사자료를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시원은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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