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강동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 품절대란 등을 겪으면서 재난 발생 시 그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득한 바 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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