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결과다.
애당초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고용승계 없는 P&A방식의 인수 의향서’를 수용하고, 노조에는‘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또한 금융당국이‘경쟁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이라는 언어도단적인 형태로 메리츠화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허용한 것도 치명적 문제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사전 단계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MG손해보험 회사 영업상의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책임있게 조율하지 못했다. 특히‘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을 처음 논의하기로 한 3월 11일 회의 전, 메리츠화재가 제안한 10% 고용승계 제안은 MG손보 노동자들에게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제안이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매각 협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끌려다니며,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매각 불발 상황을 낳게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청산, 파산’운운하며, 매각 불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124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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