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성폭력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4-25 07:13:03 댓글 0
국가, 공공기관 청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정기 조사 및 신고 의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사진)이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카메라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57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여성가족부의 불법카메라 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도 2020년 158,760건에서 2024년 300,237건으로 약 1.9배 증가해 불법카메라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연이어 여성 탈의실,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청사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카메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임 의원은“최근 연이어 공공기관 직원이 청사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불법카메라 범죄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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