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제24회‘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2 14:36:34 댓글 0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11일 세종시 본원에서 2026년 개최될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심사 기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력제 미준수 감점 강화 등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2026년 제24회를 맞이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품질 향상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농가를 포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진행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이력제 신고와 같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등 4개 축종의 사육 농가를 심사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6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농가가 개정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그리고 국민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2곳이 참석했다. 기준 수립 단계부터 국민 위원이 참여해 축산물 소비 접점에 있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했다.

특히,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력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물 이력 신고 미준수 시 부여되는 감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특별상 시상 부문인 한우 육량과 한돈 균일성 부문의 세분화된 심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존 한우 육량 부문은 평균 육량 지수로만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평가 시 사육개월령을, 2차 평가 시 △출하 규모 △자가 생산 △양수·양도 △이력제 정확도 △출생 사진 등록 등 가·감점 항목을 설정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2차 평가 진행 후 기준 점수(865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 육량 지수가 가장 높은 농가에 특별상을 시상한다. 한돈 균일성 부문도 이력제 정확도와 등외등급 출현 비율 등 가·감점 항목을 2차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2차 평가까지 산출된 점수가 기준 점수(930점) 이상인 농가 중 등지방두께 편차가 가장 낮은 농가가 특별상 수상 농가로 선정된다.

 
2026년 개최되는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는 한우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1점, 한돈 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 1점, 육우·계란 부문 대상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7점과 각 부문의 특별상인 협회장상 5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과 변화하는 환경 및 정책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로 신뢰할 수 있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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