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04 22:32:08 댓글 0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이번 설명회는 올해(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