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공원 숲 속 쉼터, 10곳으로 확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1 07:27:21 댓글 0
예약·비용 부담 없이 즐기는 국립공원 내 체류형 휴식공간… 10월 1일부터 본격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를 기존 1곳(월악산)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숲 속 쉼터는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당일형 휴식공간으로 다인용 식탁,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운영하는 숲 속 쉼터 9곳은 △지리산(하동분소 일원), △계룡산(수통골 야외무대 일원), △오대산(선재농장 일원), △치악산(대곡안전센터 일원), △북한산(송추계곡 일원), △변산반도(고사포3 야영장 부지), △무등산 (원효지구 일원), △태백산(하늘공원 일원), △팔공산(갓바위 탐방로 초입) 등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탐방객들이 도시락을 즐기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숲 속 쉼터를 마련해 왔다.

 

대상지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 유휴부지 중에서 선정됐으며, 야생화단지, 전망대, 박물관, 숲속 놀이터 등 인근 탐방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숲 속 쉼터 지점별로 여건에 맞춰 편의시설을 고정으로 설치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접근이 편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다만, 국립공원이 보전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락 취식, 돗자리 설치 등 기본적인 휴식 행위 외에 야영, 취사, 흡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이를 국립공원 관리에 접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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