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최대 대출한도는 150백만원(1억5천만원)으로, 이는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 심사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출에 앞서 LTV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석유공사는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석유공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13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온 것이다.
한편 의원실이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사내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축소,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이 같은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제기해 왔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4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손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고 석유공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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