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한국철도공사 직원 징계 1,400여 건...국민 안전 책임지는 공기업의 기강해이 도마 위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4 19:52:09 댓글 0
기강 무너져...잇따른 철도 사고와 강력 범죄 발생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약 47%)이 대다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2020~2025.7월)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징
계를 받은 사례가 무려 1,3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도덕성과 내부 기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03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84건으로 약 5배 ( (2021년) 126명, (2022년) 148명, (2023년) 191명, (2024년) 339건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764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374명(26.9%), ▲직무업무태만 163명(11.7%), ▲임직원행동강령위반 71명(5.1%), ▲관리감독소홀 19명(1.4%)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파업 참가 172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167명,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가 70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폭행 52명 등 뿐만 아니라 살인을 비롯하여 절도, 공금횡령(각 1건)에 의한 중범죄 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8월 청도군에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진 청도 열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선 4년간(2022~2025년 8월) 총 6명(청도 사고 피해자 미포함)의 공사 직원이 공무 중 사망, 2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직무태만‧근무중 음주‧관리감독소홀‧열차위규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가벼웠다. 약 1,400여 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647명(46.5%)이 견책 처분에 그쳤으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은 46건(3.3%), 파면은 34건(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코레일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이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레일 측의 안일함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철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비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강력한 징계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 내실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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