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 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
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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