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7 07:24:37 댓글 0
중부청, 단순 행정위반 2건 적발한 첫 조사 6개월 후, 같은 유형 중대재해 재발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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