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04 07:40:59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특별시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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