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現우미개발), ③심우종합건설, ④명상건설, ⑤다안건설(現우미글로벌) [①: 총수 2세가 지분 100% 보유, ②~④: 우미개발 자회사, ⑤: 우미글로벌 자회사] )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 하여,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 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시공사, 주관시공사가 아닌 건설사를 비주관시공사라고 함 )로 선정하여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하였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하였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①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②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③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④명상건설 1,154억원, ⑤다안건설 561억원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年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기업집단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