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협회가 애초 '축구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신설한 뒤 정관이 규정한 별도 계정조차 만들지 않은 채 일반 회계와 함께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 회계 투명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는 지난해 1월 국제대회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총수입의 2%를 주최 측으로부터 납부받는 '축구진흥기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명칭을 돌연 '축구진흥기여금'으로 변경했다.
협회는 "'기금'이라는 표현이 국가재정법상 공공기금이나 부담금과 혼동될 소지가 있어 민법상 사단법인이 조성하는 재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 기여금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회원단체의 재원을 기본재산 과실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공단체 지원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최 의원실에 "축구진흥기여금이 해당 규정상 어느 재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 자료를 봐도 이처럼 별도의 기금이나 기여금을 운영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축구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처리 역시 논란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72조는 각종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결산서에 적립 실적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축구진흥기금이 만들어진 2024년부터 현재까지 별도 계정을 두지 않고 통합 계정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기금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사용 내역이다.
대한축구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축구진흥기여금으로 거둔 금액은 약 8억7900만원이다.
하지만 협회는 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수입 내역은 제출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관 제7조 목적사업에 따라 집행했다"는 답변만 내놓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팬들이 구매한 티켓 수익에서 조성된 재원이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됐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최민희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불분명한 재원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당하게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됐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관계자는 "기여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집행됐으며, 명칭 변경 역시 법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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