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시의원, 물재생센터 ‘위험한 일’ 누가 감당하나…안전 뒤에 가려진 현장 노동자 처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9-04 14:05:37 댓글 0
위험업무 수당 차등 지급 문제 지적…“실제 위험도에 맞는 보상체계 필요”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이 정작 충분한 안전관리와 위험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맨홀 내부 점검과 탈취시설·소화조 관리 등은 작업환경에 따라 유해가스, 산소결핍,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위험업무’로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별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대책과 처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재생센터에서는 차집관로 순찰을 비롯해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과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이 직접 시설에 접근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들 현장 근무자다.

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근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와는 위험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 전 위험성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매뉴얼이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과 안전교육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다.

안전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산업안전 원칙에 따르면 맨홀이나 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고, 작업 전 위험요인 평가와 적절한 보호장비,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체계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진입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절차와 교육·훈련을 평상시부터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환경 변화도 현장 근무자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맨홀이나 관로 주변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중지 기준까지 포함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의원 역시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험업무’라도 위험도 다르다…수당체계도 따져봐야

 이번 지적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은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다.

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직종이나 직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더라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맨홀·소화조 등 위험시설에 직접 접근하는 인력이 체감하는 작업환경과 위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수당체계 역시 업무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재생센터는 시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뒤에는 위험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있다.

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안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작업인원, 비상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업무 위험도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결국 물재생센터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도 ‘시설에 문제가 없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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