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옥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물놀이장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영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강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바로 외곽이나 경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흡연 행위로 인해 이용객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턱밑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법적·제도적 경계선을 10m 밖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방어막을 치겠다는 취지다.
"야외 시설 경계선 확장, 간접흡연 최소화에 필수적“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환경 및 보건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실내외공기질 환경전문가는 "야외 공간이라 할지라도 바람의 방향이나 기류에 따라 담배 연기 속 미세입자와 유해 물질이 10m 이상 쉽게 이동한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 흡수율이 높아 야외 물놀이장 인근의 간접흡연 노출은 치명적일 수 있다.
부지 경계선 10m까지 금연구역을 넓힌 것은 유해 물질의 실질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선언에 그치지 않는 '생활밀착형 행정'의 본보기 되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주로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결은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좋은 휴식 공간이라도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면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단지 '종이 위 조례'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시행 이후의 철저한 계도와 단속,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강공원 수영장이 명실상부한 '아이들의 청정 놀이터'로 완벽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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