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도 스마트폰 QR로 결제 … 디지털화폐 국고금 실증 허용

정이든 청년기자 기자 발행일 2026-10-01 07:42:56 댓글 0
- 6개 은행 참여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공무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할 때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하는 실증이 허용됐다. 결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 기사 내용 기반 이미지 (출처=AI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을 포함한 규제특례 9건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에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증의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 수단이다. 


정해진 범위의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할 때 금융결제원 공통 앱의 QR 결제 방식을 활용한다. 실물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지출 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화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고파는 가상자산을 뜻하지 않는다. 국고금 집행이라는 제한된 용도에서 결제와 기록 방식을 시험하는 서비스다. 

ICT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로 지정된 만큼 모든 정부 지출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참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번 실증에서는 결제와 예산 집행 기록을 디지털로 잇는 데 활용된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QR 결제의 편의성뿐 아니라 지출 권한 관리와 결제·정산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같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와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등도 실증 대상으로 다뤄졌다. 공공 업무의 결제와 통지, 의사결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보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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