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들어갔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그동안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공인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생산공정, 전력 사용량, 국내 탄소가격 부담 등에 대한 자료를 EU 수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돼 실제보다 훨씬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영향은 대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철강·알루미늄 원료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들도 배출계수와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기업은 자체 투자 여력으로 저탄소 설비 전환에 나설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계산·보고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제 감축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