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7만 6,831건을 기록해 전년도 연간치를 넘어섰으며, 2023년 대비 2.7배에 달했다. 반면 진입 시 전수 단속을 거치는 과적 차량의 단속 건수는 연평균 2만 4,000~2만 5,000건 안팎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고속 주행 차량의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누적 137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중상 2명·경상 14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수거된 낙하물 역시 2023년 20만 건, 2024년 18만 건, 2025년 17만 건 등 매년 약 18만 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해 화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를 위반해도 범칙금·과태료는 5만~6만 원 수준에 불과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끌어내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기준이 있지만 사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돼 자가용 화물차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법적 기준을 촘촘히 운용 중이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을 통해 적재함 측판 외에 그물이나 시트 고정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에 따라 흔들릴 우려가 있는 화물의 결박 기준을 세분화했다. 일본 역시 운행 전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는 흉기”라며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화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체결 방식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백한 ‘도로 위 흉기’”라며 “그럼에도 ‘알아서 잘 묶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인 법 조항과 5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로 국가가 사고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부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니 현장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개선되지 않은 채 3년 새 적발 건수만 폭증하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적재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고정 방식을 하위 법령에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포토] 추석 밥상에 온기 더했다…희망나눔마켓, 재가장애인 106가구 ‘특식 나눔’](/data/dlt/image/2026/09/16/dlt202609160032.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