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사진출처=AI ChatGPT뉴스 내용 생성)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8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8년(2027사업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고, 연결자산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9년부터 의무화된다.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과 2029년 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해보고 도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최종안은 올 2월 공개된 초안에 비해 적용범위와 도입시점이 대폭 강화됐다. 초안에는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 뒤, 2029년에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 초안에는 기업 자율공시를 거쳐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최종안에는 자율공시를 없애버렸다.공시 적용기업 대상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행초기 3년은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을 대폭 면제해주는 한시적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이후에도 미래예측정보와 추정정보, 제3자 정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경제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31년부터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면 된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외부기관이 검증하는 제3자 인증도 2030년부터 의무화된다.정부는 올해부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등을 구축해 기업들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최종안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이정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법정공시를 첫해부터 도입하고 공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제3자 인증이 2030년부터 시작되고 초기 3년간 포괄적인 면책이 적용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먼저 축적될 수 있다"며 공시와 검증, 책임간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주요국보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최종안은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또 하나의 이정표"라면서도 "기업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코프3 공시를 다시 유예한 것은 아쉽다"며 "기업에 준비기간을 더 주기보다 우선 공시를 시작하고 실전에서 관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