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는(장인홍 위원장) 오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이번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운영모델을 만들고자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