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올해 7월 ‘푸른도시여가국’ 부서명을 ‘정원도시국’으로 변경하며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정정원은 단 1개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11월 6일(수)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서울시의 등록 및 지정 정원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제4조에서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정원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에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유 의원의 지적에 정원도시국장은 “민간정원이나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상적이고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해 실질적인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정원 관련 조례에는 민간정원 조성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뚝섬한강공원을 서울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방정원 지정 기준인 ‘전체 면적의 40% 이상 녹지 확보’ 요건과 관련해 한강변 침수 위험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100년간의 침수 데이터를 분석해 침수되지 않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등 다양한 정원 유형이 있음에도 서울시만의 특성 있는 정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훼손지 복구 시 계획 단계부터 정원조성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7개의 매력가든, 동행가든을 지정하는 등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는 가로녹지나 공원 입구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 중심이어서 시민들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