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이용 시 최종 구매가격, 할인 조건 등 확인 필요최근 TV홈쇼핑 등이 모바일 앱의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진 가운데 여전히 불필요한 구매 유도와 방송과 다른 상품,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4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