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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사회이슈
    2023-10-12 07:32:20 이정윤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운데 1,209종이 생산 중단됐다. 이 중 예비품이 한 개도 없는 제품은 81종이다.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체 불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원전별로 살펴보면, 단종된 제품이 가장 많은 원전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3호기다. 모두 223종(18.44%)에 달한다. 다음으로 고리 3호기가 163종(13.48%), 한빛 2호기 154종(12.73%)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한빛 1호기, 한울 1·2호기 등도 100종 이상의 생산중단 제품이 발견된다. 단종된 제품 중에는 방사선 감시계통의 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방사능측정기, 가압기 내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측온저항체 등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종은 예비품 보유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울 1호기는 증기발생기 방사능측정기 등 26종의 생산중단 제품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울 1호기(구 신고리 3호기) 11종, 한빛 2호기 9종 등 11개 원전에 예비품이 없는 단종 제품이 존재했다.  민형배 의원은 “예비품이 하나도 없는 제품 중에는 방사선 구역을 감시 및 기록하는 기록계나 생산중단 된 지 8년이 지난 제품도 있다”며 “사실상 한수원이 예비품 확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이한 원전 운영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품 확보는 물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소외피폭선량 제한치 초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완하시키는 기능에 따라 매기는 등급이다.
  • ‘환경안전보건’ 우선시 삼표그룹... KS인증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 필요성 강조

    ‘환경안전보건’ 우선시 삼표그룹... KS인증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 필요성 강조

    사회이슈
    2023-10-11 21:13:1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표그룹이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KS인증을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삼표그룹은 시멘트·골재·레미콘 등 필수 건설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 그룹으로 기업 이념의 필수 요소로 ‘환경안전보건’을 우선시 하고 있다. 꾸준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표그룹은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 건설구조물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삼표그룹은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정부의 ‘품질검사제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재가공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일반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순환골재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은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고,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건설자재인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순환골재에 대한 통합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골재채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인 콘크리트 골재로서 품질관리 기준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골재 전문가는 “토분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레미콘 제조업체로 들어갈 우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바 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건축구조물 및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포구, 소각 생활폐기물과 전면전…과태료 부과 등 집중환경단속 실시

    마포구, 소각 생활폐기물과 전면전…과태료 부과 등 집중환경단속 실시

    사회이슈
    2023-10-11 20:59:3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마포구가 쓰레기 혼합배출 및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약 20톤 분량의 종량제 쓰레기 성상 검사 결과, 음식물과 각종 재활용 자원이 뒤섞인 혼합배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동별 생활폐기물 세대당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많은 서교‧연남‧합정동의 배출량이 동 평균배출량인 293.9kg 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평균 300kg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이면서도 폐기물을 자체 위탁처리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구는 판단했다.  특히 현재 상암동 신규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마포형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소각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 자원순환과를 주축으로 환경공무관,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및 환경보안관으로 구성된 총 8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을 단속하고, 1일 평균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조사 하고 있다.  주간에는 55명의 인력이 구역별로 주 4일 교대 근무를 실시, 야간에는 20명의 인력이 점검반을 조직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한다. 구는 주․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에 대해 총 544건의 행정지도와 함께 47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대 등 상습민원 발생구역과 전통시장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이 쓰레기 배출방법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 총 285개소에 홍보물 배부하고 2,324건의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소각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달 지역 내 커피전문점의 커피박(원두찌꺼기) 배출현황을 전수조사 했다.  지난 한 해 수입된 커피 원두가 20만 톤에 이르는데다, 커피박은 퇴비, 연료용 펠릿 등 활용용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폐기물로 전체 소각되고 있다.  
  • 오뚜기X후추네, 팝업스토어 ‘순후추네’ 운영…“냉삼엔 후추, 후추는 오뚜기!”

    오뚜기X후추네, 팝업스토어 ‘순후추네’ 운영…“냉삼엔 후추, 후추는 오뚜기!”

    사회이슈
    2023-10-11 20:56:3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뚜기의 스테디셀러 ‘순후추’가 냉동삼겹살과 만났다. ㈜오뚜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 서울 도산공원 인근 냉동삼겹살 전문점 ‘후추네’에서 팝업스토어 ‘순후추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오픈 이후 입소문을 타고 있는 후추네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순후추 시리즈의 브랜딩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냉동삼겹살엔 후추, 후추는 오뚜기’를 테마로, 오뚜기 순후추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와 소품들로 꾸며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레트로 열풍에 인기 외식 메뉴로 자리잡은 냉동삼겹살이 후추와 뛰어난 궁합을 자랑한다는 데 착안해, 순후추를 활용한 메뉴도 선보인다. 팝업 기간 후추네에서는 냉동삼겹살과 순후추 외에 △컵라면 후추 볶음밥 △분식집 후추 진라면 △메추리알 후추 떡볶이 등 협업 메뉴와 진비빔면, 오뚜기밥 등 오뚜기의 대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매장 내에 순후추 시리즈 제품 전시 공간 및 포토존을 마련하고, 메뉴 주문 시 ‘오뚜기 순후추 바로알기’ 퀴즈를 진행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순후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냉동삼겹살 전문점 ‘후추네’와 오프라인 협업 공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 , 가습기 관련 제품... 환경부의 ‘엉터리 관리’ 지적

    박정 , 가습기 관련 제품... 환경부의 ‘엉터리 관리’ 지적

    사회이슈
    2023-10-11 18:26:10 이정윤
     “행정 처분한 가습기용 오일 버젓이 팔리고 있어... 환경부, 직무유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가습기 관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미흡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1일(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에 대한 환경부의 ‘엉터리 관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물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트려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기계로, 현재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합법 제품이다. 반면,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초음파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은 불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0일,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을 불법 제품이라 밝히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다.문제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초음파 가습기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데에 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가습기가 아닌 방향제 제품으로만 신고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온 것이다.그런데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선연구’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위해성 안전기준안이 필요한 물질만 모두 15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IPBC, BIT, 은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안을 각각 4배, 2배, 25배 초과하였다. 환경부의 관리 미흡 ‘구멍’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제품에서도 드러났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에 환경부가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발표한 6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조금만 찾아봐도 업체들의 불법 판매 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의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안전기준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 이외의 환경부 차원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최춘식,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최춘식,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사회이슈
    2023-10-11 18:20:0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0,484t(749만달러), △2020년 11,476t(801만달러), △2021년 23,284t(1,651만달러), △2022년 3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3,301t(5,276만달러), △독일 1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가 되면서 외국산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각각 7.2%, 6.8%인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은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 0%가 된다. 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ㆍ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고 원전오염수 희석배출은 국내법규... 독일규정으로도 금지

    사고 원전오염수 희석배출은 국내법규... 독일규정으로도 금지

    사회이슈
    2023-10-11 17:51:47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희석배출은 국내법으로도, 해외사례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중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폐기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선량의 폐기물도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다량의 바닷물에 희석하여 1,500bq/L 이하로 농도를 낮춰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기준치를 웃도는 폐기물을 배출허용농도를 맞추기 위해 희석하여 방출한 오염수 방출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다.  국내 원자력규제지침 중 방사성폐기물의 희석을 허용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제10조 5호에 따르면 배수시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키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지침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다루는 규정으로 이미 사고로 원전가동을 중지한 후쿠시마 원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정상원전에 대한 규정이다.  국내법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희석배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안전 연방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1.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라 밝히고 2.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 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3. 현재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바다로의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투기행위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수질오염물질에 삼중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지만 환경부의 물환경보전정책의 기본취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우리나라 원전규제제도상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정상원전 가동시 나오는 냉각수 등에 한정된다. 사고원전의 핵연료에 직접 접촉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로서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제도취지이다. 우원식의원은 “국내 원자력규제 지침, 독일의 방침을 통해 봐도 오염수의 희석배출은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불법매립, 생활쓰레기로 무려 45% 처리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불법매립, 생활쓰레기로 무려 45% 처리

    사회이슈
    2023-10-11 17:43:04 이정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 2015년 457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기준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하며, 특히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광역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2022년 기준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로, 10만 마리당 국내 장묘시설은 한 곳도 되지 못하는 셈이다.이처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려동물=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다수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매장(불법) 25% ▲ 장례시설 이용 24% ▲ 생활폐기물 처리 20% ▲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로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4%,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이처럼 장모·장례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지만, 건립 시도는 주민들의 기피 인식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는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및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서라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 수입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일본활어차, 지난해 반입횟수 191회…해수방류 관리는 허술

    수입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일본활어차, 지난해 반입횟수 191회…해수방류 관리는 허술

    사회이슈
    2023-10-11 16:46:20 이정윤
    미야기, 아오모리, 치바현 등 일본산 수입금지지역 등록 활어차 부산항 입항일본 활어차 해수방류시 세슘-137만 측정… 방사능검출 이후 방류된 해수처리에 대한 관리대책은 부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108회 입항했던 횟수가 2020년 86회로 감소했지만 2021년 141회, 지난해 191로 대폭 증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무단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제여객부두 내 해수처리시설을 202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천여톤, 지난해 1만 7천여톤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일본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핵종도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매뉴얼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어기구 의원은“원전오염수가 방류된 일본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강화와 검출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4조 영업이익 정유4사...22년 이후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6,678억원 감면?

    14조 영업이익 정유4사...22년 이후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6,678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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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16:37:36 이정윤
    ▲21년~23년 정유4사 전력판매실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202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6,678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정유 4사가 전기요금을 2021년 약 913억 원, 2022년 약 4,499억 원, 2023년 상반기까지 약 1,267억 원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2021년 각각 kWh당 93.99원(SK에너지), 95.18원(현대오일뱅크), 96.83원(GS칼텍스), 93.5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각각 kWh당 97.18원(SK에너지), 98.62원(현대오일뱅크), 101.18원(GS칼텍스), 97.1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다.2023년에는 상반기까지 각각 kWh당 137.60원(SK에너지), 139.10원(현대오일뱅크), 141.23원(GS칼텍스), 139.07원(에쓰오일)의 낮은 단가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2년 반 동안 약 6,678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다.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단가가 kWh당 162.1원임을 감안하면 국내 정유4사는 kWh당 21원~25원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 한편 정유4사는 지난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속에 14조 1,76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에너지가 3조 9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가 3조 9795억 원, 에쓰오일이 3조 4081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 7898억 원 순이었다. 정유4사가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국내 휘발유 및 자동차경유 등 국내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월별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2,084원 이었던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 2023년 7월 1,583원으로 차츰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1,769원으로 다시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5%,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법정한도최대인 37%까지 이번 달 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인상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최종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했음에도, 3주 동안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주유소가 전국의 1만 917개의 중 2,228개에 그쳤다. 정유업계가 복잡한 가격결정구조를 이유로 들며, 유류세 인하분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국내유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정유 4사가 약 30개월간 7천억 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음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는 매우 인색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유 시장 유통구조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로공사 적재불량 단속 권한 부여 검토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로공사 적재불량 단속 권한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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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16:25:49 이정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적발 중... 97.3%는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 한국도로공사, 단속 권한 없어 공익신고 방식 활용... 실시간 대응 어려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꾸준히 발생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평균 약 227,531건(2018년~2022년 평균)의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지난 5년간 포상 건수는 7건(포상금 35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낙하물 위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은 이를 위반한 적재불량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현재 차량의 적재불량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안전순찰원 등)이 적발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적발 건수는 2018년 1876건, 2019년 1819건, 2020년 3024건, 2021년 3073건, 2022년 2136건 등 총 1만1928건이었고,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는 2018년 7만8532건, 2019년 8만352건, 2020년 6만5795건, 2021년 11만5576건, 2022년 9만2196건 등 총 432451건이었다.최근 5년간 적발 건수(44만4379건) 중 97.3%가 한국도로공사의 적발 건수일 정도로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경찰과 달리 단속 권한이 없어 공익신고 방식을 활용 중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위반 차량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한 도로공사와 경찰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남3구 및 용산구에‘부의 대물림’초집중

    강남3구 및 용산구에‘부의 대물림’초집중

    사회이슈
    2023-10-11 16:15:5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 4,033억원 중 57.2%인 4조 8,046억원이 서울에서 납부됐고,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만 전체의 37.2%에 달하는 3조 1,234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의 65%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증여세 납부 상위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의 증여세액을 모두 합친 것(2조 7,402억원)보다도 많아 서울과 비서울의 자산 증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 위성곤 ,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농가 17.7% 감소.. 인증면적은 16.7% 감소”

    위성곤 ,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농가 17.7% 감소.. 인증면적은 16.7% 감소”

    사회이슈
    2023-10-11 07:55:38 이정윤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인증면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 2,184), 경남 5.0%(4,933 → 4,686), 대전 3.1%(418 → 405), 충북 1.9%(3,074 → 3,016), 제주 1.3%(1,171 → 1,156)의 감소율을 보였다.반면, 울산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122.5%(71 → 158) 증가했으며, 광주 43.9%(41 → 59), 대구 13.2%(129 → 146), 세종 9.5%(105 → 1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감소율이 40.0%(25ha → 15ha)로 가장 높고, 전남 26.6%(4만6,460 → 3만4,112), 대전 19.5%(560 → 451), 전북 15.9%(5,707 → 4,797), 세종 13.8%(130 → 112), 인천 11.6%(558 → 493), 경기 9.7%(5,437 → 4,912), 충남 9.2%(5,204 → 4,726), 경북 8.6%(4,101 → 3,452), 강원 1.7%(3,670 → 3,606), 충북 1.7%(2,907 → 2,856)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66%(53 → 88) 증가했으며, 광주 50.0%(12 → 18), 대구 10.9%(55 → 61), 제주 7.1%(2,204 → 2,360), 경남 4.4%(4,968 → 5,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 농가 및 면적 추이 친환경농업의 감소 원인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축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지원금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의 30%를 차지하던 학교급식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중단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축소되었다.  인증제도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농약이 불검출 되어야 친환경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유럽에 비해 높은 친환경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의 유지 및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 및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인증 취소 면적은 3,044ha로 2019년 1,910ha 대비 94.3% 증가하였으며, 인증 취소 농가수는 2022년 2,299호로 2019년 1,425호 대비 61.3%나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을 인증을 중도포기한 농가수도 2019년 997호에서 2021년 1,901호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은 현재 유기 논의 경우 ha 당 70만원, 유기 과수는 ha 당 140만원 등으로 2018년 이후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기준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면서, “현실에 맞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화진환경부장관 체제 1년5개월...‘역주행, 눈가림, 후퇴’로7대 환경파괴 정책

    한화진환경부장관 체제 1년5개월...‘역주행, 눈가림, 후퇴’로7대 환경파괴 정책

    사회이슈
    2023-10-11 07:42:59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사진)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한화진 장관 체제 환경부가 지난 1년5개 월간 국토의 생태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역주행’, ‘눈가림’, ‘후퇴’다. 날짜별, 이슈별로 7대 환경파괴 정책을 정리해 봤다.  2023년 2월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환경부로선 국치일이나 다름없는 날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고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다. 강원도는 1982년부터 끊임없이 설악산 개발의 문을 두드렸지만, 멸종위기야생동물 Ⅰ등급인 산양의 주서식지와 식생보전등급 1등급 아고산 지대 훼손,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코 열리지 않던 문이었다.2019년 환경부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양군이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이 여전히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밝혔고,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방안 또한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조건부 협의해 줬다.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이 있기에 환경부가 존재하는 건데,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상위 생태계 우수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보호지역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해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3월6일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한 날이다. 환경부는 2년 전인 2021년 7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2년 전 반려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저감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 검토기관들은 환경적 측면과 안전 측면에서 공항 건설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조건부 협의해 줬다.  2023년 5월1일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고시된 날이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됐다”고 홍보했는데, 실내용을 들여다보니 핵심 보호지역 해제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산림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전남 신안군에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흑산공항은 2016년부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심의를 받던 사업이었고, 2018년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는 절차는 밟지 않고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버리는 편법으로 사용해 흑산공항 건설을 가능케 했다. 국립공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환경부는 3차 국립공원계획에서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산림에 임도 설치, 숲가꾸기 같은 개발행위도 허용했다.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산림청이 벌이는 개발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2023년 5월23일 공원자연보존지구 줄어든 팔공산국립공원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된 날이다.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한다의 의미는 단순히 국립공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립공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비율이 얼마나 확대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팔공산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되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도립공원일 때보다 4.6% 더 줄고, 개발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는 3.8% 더 늘어났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허가받은 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자연보존지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뒤로 숨겨놓고, 5,23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정된다고만 홍보했다.                                                             출처 : 국립공원 위원회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아울러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위)에는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4.6% 줄어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확정된 용도지구별 면적만 나와 있다.  2023년 8월4일 “4대강 보 존치” 발표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7월20일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결과 어디에도 기존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없었지만, 환경부는 바로 다음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 방안 재심의를 요청했고, 8월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취소 의결했다. 이어 9월21일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도 없이 바꿔버린 것이다. 전임 정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를 건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든 셈이다. 아울러 한화진 장관은 지류·지천 대규모 준설과 20여개의 댐 건설을 밝혔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댐과 보 등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배치된다.환경영향평가 무력화지난해 8월 환경부는 덩어리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스크리닝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평가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스크리닝 제도가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스크리닝’이란 용어 대신 ‘간이평가’로 이름만 바꾼 채 제도 변경에 나섰다. 올해 3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다 보니 멸종위기종 누락 등 부실한 평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회용품 규제 등 자원순환정책 후퇴환경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시행으로 한 차례 유예시켰다가, 다시 제주도와 세종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최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원순환정책의 완전한 후퇴를 예고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화진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5개월이 환경훼손, 환경파괴, 정책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며 “국내에선 환경파괴 정책만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겠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빈껍데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농협 횡령 594억...264건횡령 사고

    농협 횡령 594억...264건횡령 사고

    사회이슈
    2023-10-11 01:19:5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7년 동안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는 총 26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횡령 규모는 594억에 달한다.                                            지난 10일 홍문표(사진)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563억 규모, 농협은행 3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59%에 불과해 244억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고 적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협이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는데, 특히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7년 11개월 소요됐다.특히 농협에서 계속 발생하는 횡령사고에도 불구, 징계는 턱없이 미흡해 농협의 '제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임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38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 총 6,82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해직은 674건에 불과, 10%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한편  임직원에 대한 징계 중 견책 및 개선요구만 무려 3,478건으로 전체의 51%에 달하는데 반복적인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기준에 비해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다.현행법상 횡령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이상의 횡령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홍문표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농축협의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주는 농협중앙회가 근본적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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