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코닝 LED 광학 실리콘 봉지재, 유럽 특허청 핵심 인정

박가람 기자 발행일 2016-08-01 09:46:42 댓글 0

다우코닝은 유럽특허청(EPO)이 특허 제 EP-1556443호에 대한 취소처분 요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특허는 다우코닝 소유인고굴절률(RI) 페닐계 광학 실리콘 봉지재 기술을 보호하는 다양한지적재산(IP)의 일부로써, 광출력을 향상시키고 고휘도 LED 제품의 신뢰성 및기타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유럽특허청의 결정으로 인해, 특허 준수가 전략적으로 중요시 되는 빠르게 성장중인 유럽의 LED 조명 시장 뿐만 아니라, LED 제품 주요 생산국인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서도 다우코닝의 지적재산권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로히르 레인더스(Rogier Reinders) 다우코닝 전자·조명 글로벌 마케팅디렉터는, “다우코닝만의 고유한 혁신적 광학 봉지재 기술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다우코닝의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 그리고 더불어 LED 업계 전반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특허가 확실하게 보호되면 새로운
혁신과 차별화된 LED 솔루션 개발이 촉진되고 LED 조명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되며, 또한 LED가 현 조명 제품을 대체할 타당한 경쟁력을 지닌 솔루션 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럽특허청은 다우코닝의 지적재산 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는 특허 EP-1556443를 2013년 3월 27일에 인가했다. 특허 인가 직후, 두 곳에서 유럽특허청 이의신청담당국(Opposition Division)에 본 특허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의 소송을제기했다.


하지만 유럽특허청은 몇 가지 작은 부분이 수정된 본 특허의 유효성을재확인하고, 2016년 6월 21일 다우코닝의 특허가 수정된대로 유지될 것이라는공문을 발행했다.

지난 10년간 다우코닝의 페닐계 실리콘이 보여준 고효율과 신뢰성은 다우코닝이오늘날 고성능 LED용 광학 봉지재의 마켓 및 기술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는데기여했다.


대부분의 다우코닝 광학 봉지재는 최근 심결 판단을 받은 특허 및관련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속해있다. 따라서 LED 제조업체들은 국제적으로강력한 특허 보호를 받는 고효율 봉지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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