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천구와 ‘LH형 도시재생사업’ 시동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3 15:15:26 댓글 0
13일 복합개발사업 협약 체결…구는 부지 제공, LH는 주택 건설·운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천구와 손잡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시동을 건다.


LH는 양천구와 13일 양천구청 열린참여실에서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행복양천 도시재생 기본협약’의 일환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도시재생거점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990년 지어진 목1동 주민센터는 용적률이 800%에 달하는 목동중심지구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113%의 3층 건물로 이용도가 낮았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양천구는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복합행정청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LH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기존 주민지원시설은 물론 인접한 SBS와 CBS 등 방송미디어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시설로 특화해 개발할 계획이다.


미디어센터에는 공유형 1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편집실, 우리동네 방송 등 주민참여형 컨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실습실, 공유오피스와 창업카페, 미디어산업 관련 종사자와 청년창업인을 위한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낡고 비좁은 청사를 새로 지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교육, 복지, 주차, 일자리관련 공공시설을 마련하고 싶어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다.


LH는 이런 지자체의 고민을 해결하고 도심지역내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사용허가방식의 공유재산 활용형 복합청사 개발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위탁개발과 달리 LH가 노후청사를 신축해 기존 청사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여유공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 등 수익시설로 건설·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지자체는 건설비용 부담을 덜고 LH는 여유공간을 30년 이상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김상엽 서울지역본부장은 “주택의 건설·공급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시설, 주민편익시설을 LH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타운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도시재생거점 마련을 통해 청년 일자리·주거, 문화·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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