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800만원) 보다 63.4%나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 1~11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등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체불된 대금에 대해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특히, 체불된 임금(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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