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중점 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29 09:52:32 댓글 0
환경부, 추석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수도권매립지, 내달 2·6일 폐기물 특별반입

정부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기간 동안 음식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해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도 확대·비치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은 10월 2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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