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29 11:28:55 댓글 0
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19년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어싸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다. 다만,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줬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재부의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