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석면의 완벽한 제거를 위해 석면제거 업자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현장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13일 석면의 해체·제거작업후 건물 내·외에 석면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전국 1226개 학교 가운데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향후 2027년까지 1만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제거 작업후 법에 정한 방식과 장비를 활용해 석면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 의원은 “석면제거작업의 부실공사는 영세업체들의 자격미달과 함께 위반 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태양광의 약점이던 ‘밤’, 배터리가 해결하기 시작했다](/data/dlt/image/2026/09/04/dlt20260904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유술(柔術)이란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됐나](/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2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우주에서 잡아낸 메탄 범인 …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의 시대가 끝난다](/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하늘에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공장 … ‘50만톤 실험’의 명암](/data/dlt/image/2026/09/02/dlt20260902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탄소가 새로운 ‘관세’가 됐다 … EU 국경에서 청구되는 제품의 숨은 배출량](/data/dlt/image/2026/09/01/dlt202609010005.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