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원거주민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8 10:17:15 댓글 0
환경부, 18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원거주민의 푸드트럭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와 현행 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푸드트럭은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그동안 환경정비구역내 소매점은 철거후 주택 신축은 가능했지만,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막기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내달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