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은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 및 기타 증명서류를 시·군· 등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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