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M 자동차 크리너서 살생물질 검출하고도 “문제없다” 넘어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0 14:58:23 댓글 0
3M, 대리점 제품만 회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지금도 온라인서 거래중
▲ 3M 에버크리너.

환경부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인 ‘3M 에바 크리너’에서 지난해 10월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자 사용제한물질인 PHMB(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해 회수명령 예고를 해놓고도 업체의 소명만 듣고,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컨 세정제는 자동차 엔진룸 속에 있는 에어컨 증발기(evaporator, 에바)의 틈새에 낀 곰팡이와 세균, 악취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카센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3M 에바 크리너’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2만개 이상 팔려 나갈 정도로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가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환경부의 지난해 대응 경과를 파악하면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은 SM산업이 생산하고 3M이 판매하는 생산자설계생산(ODM) 방식으로 2008년 출시됐다. 2012년 이후 출고량만 14만개에 달하고 일부이지만 아직까지 판매 또는 사용되고 있어 회수조치가 시급하다.


▲ 에바크리너 시공모습.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품에 스프레이형으로 표시됏고 스프레이형은 PHMB 사용제한인데도 세부적인 분류가 다르다는 업체의 해명만을 듣고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제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스프레이형과 품형의 노출 가능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시공한 후에 실내로 들어와 인체 노출 가능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 과정에서의 위해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분류 체계에만 억매여 편법 조치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해당 제품 사용자가 SNS에 “많이 사용한 후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올렸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노출 증상과 동일했다.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3000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


사실상 3M이 해당제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서 소비자에게 사용중단이나 제품 회수 등 어떠한 정보도 알리지도 않은 채 회사차원에서 몰래 수거에 나선 것.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3M과 환경부는 미회수 제품은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차된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판단과 달리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중고나라 등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100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소통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전 과정에서 인체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이를 공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보다는 업체의 얘기를 귀를 더 기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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