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기·정보통신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폭 확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27 11:31:15 댓글 0
내년 1월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추정가격 50억원→7억원 이상

LH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내년 1월 이후 LH가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공동계약이 의무화된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30%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5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대해서만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행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작년 발주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는 전체 전기공사의 55%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80%에 달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평균공사비는 전기공사 평균공사비 75억원의 절반 수준인 33억원으로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LH는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지역 전기‧정보통신업체의 입찰 참여가 현행 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돼 올해 발주 기준 총 1조5000억원 중 3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사한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이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대로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LH 공사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역 건설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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