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려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불법 골재 사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법은 연간 1000천㎥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경우에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소 미흡했던 탓에 시장에서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골재가 유통,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불법 골재는 일반 골재보다 강도가 약해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내진 성능을 낮춰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을 크게 증가한다.
김현아 의원은 “골재는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초재료로 그 품질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법 골재 유통을 근절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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