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교체 대상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다.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된다.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시행령은 또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을 3%에서 5%로,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최대 500억원까지 부과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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