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원천 차단한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08 10:38:51 댓글 0
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망 및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포함된다.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처럼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보조석 옆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고 사각지대 없는 360도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 수거차 덮개이 끼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근접정지센서 등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실시되면 미화원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작업환경의 재검토는 물론 작업 후 씻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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