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17개 기관 총 30대의 자율주행차가 19만km를 주행하면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까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주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관이 자율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해 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2016년 2월 도입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 17곳은 ▲교통안전공단(2대) ▲기아차(2대) ▲네이버랩스(1대) ▲만도(1대) ▲삼성전자(2대) ▲서울대(4대) ▲쌍용차(1대) ▲SK텔레콤(1대) ▲LG전자(1대) ▲자동차부품연구원(1대) ▲KT(1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1대) ▲한국과학기술원(1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2대) ▲한양대(2대) ▲현대모비스(1대) ▲현대차(6대) 등이다.
임시운행허가제 도입 첫 해에는 11대의 차량이 1년간 약 2만6000km를 주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동일한 자율차를 여러 대 신청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도 11대에서 30대로 늘었고, 주행거리도 7배 이상 증가했다.
자율주행차의 주요 주행지역은 경부·영동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여의도·화성·의왕 등 서울·경기지역이었다.
이는 주로 제작사·연구소가 화성·의왕에 위치해 있으며, 레벨3(Level3) 수준의 자율차를 연습하기 위해 고속도로 구간을 주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개발기관들이 자율주행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전용시험장 케이시티(K-City)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City의 고속도로 구간을 완공해 민간에 우선 개방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해 민간에 무료로 제공중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국토부는 자율차가 축적한 주행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센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연구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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