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충남 당진·전남 나주·담양·경북 문경 등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며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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