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80%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7 14:36:08 댓글 0
국토부, 보조금 한도·대상·절차 등 업무처리지침 마련…3월부터 지원 예정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량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최대 40만원까지이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각각 40%가 지원돼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중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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