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해체작업 때 학부모 현장감시인 선임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2 10:16:42 댓글 0
신창현 의원, 지난 28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부실 감리업체 퇴출 규정도 마련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7개 초·중·고교 중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또 다시 감독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학부모들을 현장감시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작업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2인 이상을 현장감시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석면제거작업 이후에도 교실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석면제거작업을 한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제거 현장 감독이 부실한 이유는 감리인들이 현장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퇴출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2027년까지 1만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작업이 예정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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