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이달부터 2.65% 올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2 11:35:21 댓글 0
국토부 “철근, 유류 등 주요 원자재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상승이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6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얼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판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3.148%, 재료비는 1.887%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187%p, 0.678%p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올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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