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4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총 5,001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에게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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