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9 00:18:45 댓글 0
19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접수…전문가 자문·최대 2,6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19일(수)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천만 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여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금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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